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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되는 사업(건축 등)도시지역(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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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1:18 조회1,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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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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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있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 있으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등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2.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
3.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4.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5.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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