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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9 조회1,41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규모()

 

 

조정지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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