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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4 조회1,26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건물연면적()

건물용도

소재지

오수발생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시공

예정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처리방법 및 개요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하수도법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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