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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03 조회1,4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1. 26.>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시설별

관리대상물질

규모

(단위)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

4. 별표 102 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

 

관할 환경청

(민 원 실)

 

관할 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 부서)

 

관할 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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